보건증 유효기간 및 보건증 재발급 하기
안녕하세요.오늘은 보건증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서비스업 이나 요식업 종사자들 주방은 물론 홀 보는 분들도
보건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저도 예전에 직원중에 보건증이 없어서
곤란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보건증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로부터 1년 입니다
처음 요식업에서 일할 때는 6개월이 였는데 지금은 1년 이예요.
위생검사 라 해서 나라에서 한두번씩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식약청 , 시청 ,구청 등 이때 위생검열때 가장먼저 보는 것이 보건증 입니다.
보건증 유통기간 및 보건증 재발급 받는방법을 알려드리 겠습니다.
보건증 유효기간은 1년이며 1년 마다 갱신을 하셔야 합니다.
보건증을 만들려면 가까운 보건소에 가셔서 검사를 받으시면 되는데 보건증 만들기전에
지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이나 신분확인에 필요한 것과 수수료 1500 원 이 필요합니다.
보건소 가시면 간단한 검사를 받게 되는대 보통은 체변검사 와 흉부 X-ray 를 받습니다.
이 검사를 받게되면 영수증 같은걸 주는데 이것은 보건증을 찾을때 꼭 필요한 것이여서
잃어버리시면 안됩니다. 검사후 4일 이후에 방문이나 인터넷으로 받을 수있는데
보건소에 가기 귀찮을 때는 집에서 인터넷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받을 경우는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합니다.
혹시나 보건증을 가지고 계시다가 잃어버리시면 재발급을 빨리 받으셔야 합니다.
방문해서 받거나 인터넷으로 받을 수있는데 보건증 재발급시에 유효기간 안에는
방문시 1500 원 인터넷 보건증 재발급시에는 300원의 수수료가 듭니다.
인터넷 보건증 재발급 받는 방법은 공공보건포털 사이트 에서 받으실 수있습니다.
사이트주소는 http://www.g-health.kr/ 여기서 발급이가능 합니다.
발급할때 준비물은 꼭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프린트기가 있어야 겠죠.
그럼 간단히 보건증 재발급 하는 것을 설명할께요.
공공보건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 입니다.
여기서 빨간색 칸 안의 제증명 발급받기 를 클릭 합니다. 물론 보건소에서 진료 받으신 이력이 있으시면
밑에 진료내역보기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보건증 재발급 받기를 위해서 클릭.
온라인 제증명 발급시스템이 나옵니다. 건강진단서 및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을 발급받기위해서
재증명 발급 신청하기를 눌러 줍니다. 물론 앞서 이야기 한 대로 공인인증기관이나 대행기관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어디에있는 보건소인지 적어주시고, 이름 주소를 적은 다음 조회하기를 눌러 줍니다.
밑에도 자세히 나와있듯이 회원과 비회원이 발급받을 수 있게 자세하게 안내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입력-->공인인증서 입력-->제증명선택-->수수료결재-->발급완료.
빨간 네모안의 건강진단서(보건증) 을 눌러주시고 차례대로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결제시 수수료는 300원이며 신용카드로는 결제를 하지 않습니다.
개인신상정보를 요하는 것이므로 공공기관에서는 안될 수 있습니다.
집에서 프린트기로 보건증 재발급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상 보건증 유효기간 및 보건증 재발급 하기 였습니다. 도움이 되었나 모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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