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조회 및 처벌기준 인터넷으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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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8. 28. 16:34 생활정보

친구들 모임 이나 회식자리 에서 기분좋게 한 두잔씩

술을 마시기도 합니다. 다만 이 후 집에갈 때 차를 놔두고 

택시를 타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리운전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몇잔 먹지 않았는데 하시면서

직접 운전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술을 먹고 운전을 

하는 것은 예비 살인자나 마찮가지 입니다. 절대로 술을 

먹고서는 운전대를 잡으시면 안됩니다. 피치못한 사정이 있어

운전대를 잡았을 경우 음주검문에서 알콜농도가 나와

벌금을 맞았을때 처벌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혹은 벌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시죠. 오늘은 음주운전 벌금조회 및 

처벌기준 인터넷으로 알아 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이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44조 1항  법률에서는 운전자는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는 행위는 

안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조회 및 처벌기준 중에 먼저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혈중 알콜 농도 0.05%~0.1% 미만은 벌금 50만원 ~ 100만원 이고

혈중 알콜 농도 0.1% ~ 0.15% 미만은 벌금 100만원 ~ 150만원 이며

혈중 알콜 농도 0.15%~ 0.2% 미만은 벌금 150 만원 ~200만원 입니다.




음주 운전의 혈중 알콜 농도 기준은 0.05% 이상이며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혈중 알콜 농도 0.1%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고 0.36% 이상이면 구속이 됩니다.

또, 음주운전에도 삼진아웃제 라하여 3번째가 적발이되면 바로 운전면허 취소가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3년 이내에 2회 이상인 사람 이나 5년 이내에 3회 이상인 사람,

5년 이내에 무면허 운전자는 면허취소 및 구속이 됩니다.


음주운전 벌금조회 는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음주운전 벌금조회 를 검색하시면 아래쪽에 보시면

형사사법포털 사이트 http://www.kics.go.kr/  에 접속을 합니다.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형사사법포털 메인 주소 입니다. 여기서는 모든 사건진행, 조회 부터

전자 민원 신청 까지 해결 할 수 있습니다.



보안 프로그램을 내컴퓨터에 설치하는 중입니다. 시간은 조금 걸리 더군요.

설치가 잘안되시면 수동으로 해서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셔두 됩니다.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사이트 매인 입니다. 여기서 아래쪽에 보시면 미납 벌과금 조회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 해주세요. 로그인 을 해야 하는데 정회원 과 비회원 이 있는데 어짜피 개인 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정회원이든 비회원이든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가입을 하실때는 공인 인증서가 필요한데 없으시면 시중은행 인증서를 써셔두 무방 합니다.



법원 사건 조회나,경찰사건조회등이 가능하며 상세검색도 가능 합니다.

벌과금은 납부기간안에 완납하셔야 됩니다. 납입을 하지 않으시면 지명수배 및 재산압류나

과퇴료 등 재산압류 처분을 받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사 났을때 나만 다치면 문제가 없겠지만 남까지 피해를 당하거나 목숨을

잃는 경우도 생기니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상 음주운전 벌금조회 및 처벌기준 인테넷으로 알아보기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