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양식 및 차용증 쓰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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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8. 24. 01:09 생활정보

누구나 사회생활이나 세상살아가다보면 돈을빌리거나

빌려주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적은 금액을 빌려줄때는

받아도 그만 안받아도 그만이라 구도로 하고는 하는데

큰 금액은 사실 빌려주고도 걱정이되지요. 이럴때는 누구나

차용증 을 생각하게 되는데 어떻게 써야하는지 법적으로

효력은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 오늘은

차용증 양식 및 차용증 쓰는법 을 알아보겠습니다.



차용증 이란 돈이나 사물등을 빌렸거나 빌려주었을때 구두로 이행후 문서로 증거를 남기기위해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차용증 쓰는법은 구체적으로 정확한 양식은 없습니다. 다만 꼭 들어가야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차용증 쓰는법


첫째 원금 금액이 들어가야 합니다.  금 ㅇㅇㅇ만원 (금ㅇㅇㅇㅇㅇ원) 

한글과 숫자가 같이 들어갑니다.

예를들어 천만원을 빌렸을경우 차용증 작성때 금 일천만원 (금10.000.000원)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둘째 변제 기일을 적어 줍니다. 몇년도 몇월 몇일 까지 갚겠다는 날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자가 있으면 이자도 차용증에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세째 채무자의 주민번호 , 주소 , 연락처 등을 표기해 줍니다.



만약 채무자가 차용증 변제기일까지 채무를 하지 않았을 경우는 민사소송 및 대법원 전자독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애초에 갚을 생각없고 변제할 능력이 없는대도 불구하고 빌렸을 경우는

사기죄로 형사처벌도 가능 합니다.

법원에서 상대방이 이이제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승소확정이 된거로 간주를 합니다.

이때에 모든 소유 재산을 등을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의 소유재산을 알 수가 없다면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재산명시 이후에는 채무자가 본인의 모든 소유 재산을 법원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허위로 신고했을 때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차용증 양식에 쓰여진 대로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시에는 자발적으로 변제를 하도록 재산명시를 먼저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채무를 불이행 했을때는 채무불이행자등재 신청하여 재산추적을 해서 

차용증에 적힌 변제금액을 회수 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 10년이 지난뒤에는 더 연장 할 수 있으므로 법적으로 이자만 

아주 많이 늘어나므로 채무가 있을시에는 빨리 갚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밑에는 차용증 양식 입니다. 차용증 양식에 맞춰 적는 것도 가장 빠르게 차용증을 잘 쓰는법 입니다.

이상 차용증 양식 및 차용증 쓰는법 을 알아보았습니다.